정부, 신산업·신기술은 '사전허용-사후규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앞으로 관련 법령이 없어 혁신적인 신제품과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방향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신산업과 신기술의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혁신 제품과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도록 입법 방식을 전환한다. 주요 법령에서 한정적이고 열거적인 개념 정의를 '포괄적 개념 정의'로 전환한다. 신산업과 신기술 개념을 포괄적으로 기술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수용하는 식이다. 제품과 서비스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바꾼다.

이와 함께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이는 시범사업과 임시허가 제도 등과 함께 면제·유예·완화 등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규제하는 방식이다.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하는 선제적 규제개선 로드맵도 구축한다. 올해에는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미래지향적 규제 지도를 마련하고, 향후 드론과 맞춤형 헬스케어 등을 확대한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도 혁파한다. 소규모 프로젝트라도 중소·중견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규제 개선 요구는 우선 해결한다. 또 일자리 관련 규제 정비 사항을 상시 접수·발굴하고, 융복합 제품과 공유경제 등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도 지속 추진한다.

민생 불편과 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도 중점 개선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수준을 차등 적용하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보건·복지 △주거·건설 △도로·교통 △교육·보육 △문화·체육 5대 분야를 중점 개선한다.

이 밖에 규제법령 정비와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26개 부처 690건에 달하는 행정조사 실태를 전수 점검해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합과제 등에 대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해소할 계획이다. 또 일자리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와도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제·개정이 필요한 부처소관 법령도 신속히 정비할 예정”이라며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중 보완하고 내년부터 연도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