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미흡”…내달 27일까지 재제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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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모비스 동의의결 자진 시정 방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자진 개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는 보완한 시정방안에 따라 결정된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신청한 동의의결과 관련 “신청인이 시정방안을 보완해 10월 27일까지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위법성을 따지지 않는 대신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이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현대모비스는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 부품 구입을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해보상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등을 제시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 방안으로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 직원 징계 규정 제정 등을 내놓았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마련한 방안이 실질적 대리점 피해구제, 거래상 갑을관계 개선에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가 시정방안을 추가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보완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의의결 시정방안에 미흡한 점이 많지만 현대모비스가 좀 더 개선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