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원, 학부정원+대학원정원 1.5배 기준 면적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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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이버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대학원을 설치하려면 학부정원과 대학원정원 1.5배를 합한 수를 기준으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은 완화됐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이 고등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강화된 규제를 완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사이버대학 운영 등에 관한 중요사항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된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대학원을 설치할 경우,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을 산정하는 학생 수 범위가 명확해졌다. 학부정원에 대학원정원 1.5배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대학에서 적용되는 기준과 같이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 기준(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과 그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후 비교표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