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단체, 배달 앱 규제 강화 움직임…통신판매사업자 분류 추진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전자신문DB)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사진=전자신문DB)

배달앱 업체를 통신판매사업자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소비자단체 안양YWCA가 배달앱 운영업체를 기존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서 통신판매사업자로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이 단체는 기획재정부의 상반기 특별 물가 조사 사업을 맡고 있다. 분야는 배달앱이다. 최근 전국 소비자 1000명, 음식점 35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이달 말 결과 보고서를 내놓는다.

보고서에는 배달앱 업체를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긴다. 배달앱 규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광고비 대비 최소 효과를 보장하는 음식점 보호 대책도 포함될 전망이다. 소비자, 음식점, 배달앱 업체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방안도 들어간다.

법이 개정되면 배달앱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규정을 모두 적용받는다. 소비자가 상한 음식을 먹어 배탈이 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주문 후 청약 철회로 발생한 손실도 물어야 한다.

이규숙 안양YWCA 팀장은 “소비자는 배달앱 상위에 노출된 음식점을 고르게 된다”며 “만약 왜곡된 정보로 소비자, 음식점이 피해를 입어도 업체는 책임 범위에서 빠진다”고 지적했다. 안양YWCA는 오는 16일과 22일 두 차례 시민 대상 캠페인을 연다. 배달 앱에 대한 불편사항을 추가로 수집하기 위해서다.

국회에서도 배달앱에 대한 검증 작업이 시작됐다. 내달 열리는 국정감사 때 배달 앱 문제를 다루겠다는 국회의원이 몇몇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이와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배달 앱은 유통 수수료만 챙겨가는 기존 경제 구조와 다를 게 없다”며 “소비자와 공급자 사이 자유로운 만남의 장을 제공,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는 상생 구조로 발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법 개정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배달앱처럼 중개 수수료를 받는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나친 시장경제 개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법에서도 온라인 중개사업자를 규제하고 있지만 면책 요건이 너무 간단해 사업자가 실제 책임지는 경우는 드물다”며 “중개사업자 성격을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 앱, 통신판매사업자 지정 시 변화

(자료=업계 취합)

국회·시민단체, 배달 앱 규제 강화 움직임…통신판매사업자 분류 추진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