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류공급 30% 차단 등 대북제재 결의…靑, "높게 평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처음으로 북한으로 유류 공급을 제한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핵실험 9일 만에 신속한 제재가 나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 원유 공급 전면 중단 등은 빠지는 등 미국이 주도한 원안보다는 후퇴했다.

유엔 안보리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 정권 유지의 '생명줄'인 유류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원유 금수를 놓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입장 차를 보여 전면 공급 금지는 무산됐다. 대신 상한선을 정해 전체 유류 공급의 30%가 차단되도록 타협했다. 대북 원유 수출은 기존 추산치인 연간 400만 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건 별로 사전 승인하는 경우만 예외다.

청와대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높이 평가했다. 초안에 비하면 상당 부분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전 결의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포함됐다는 것에 의미를 뒀다. 북한의 생명줄인 유류 제재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6차 핵 실험을 한 지 9일 만에 2375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기 까지는 짧게는 한달, 길게는 석 달 가량이 소요됐다.

이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 채택에 동참한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국측이 만든 초안에는 전면적인 원유 금수와 공해 상에서 북한 선박 강제 검색,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등이 담겼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북한산 섬유제품 수출 금지 정도만 반영됐다. 유류제재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최대 200만 배럴로 제한하고, 원유 공급량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 대변인은 결의안 수위가 낮아진 것에는 “초안에 워낙 강력한 결의안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후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며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이 앞서 강조해온 원유공급 차단이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말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제재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원유공급 동결의 의미가 있고 정제유 55%를 감축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축하는 효과를 거뒀기에 성과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