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Ⅲ]<3>해외 선진국,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활발

[창간 35주년 특집 Ⅲ]<3>해외 선진국,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활용 활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빅데이터 활용에 앞장섰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국민 건강 증진 실현을 위해 빅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미국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데이트 로드맵을 마련해 빅데이터 정책을 추진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정밀의료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억1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공표했다. 2010년부터 'HealthData.gov'를 통한 3224개 데이터세트도 제공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환경 구축을 위해 전담 조직 건강정보기술조정국(ONC)도 설립했다.

영국은 2013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통합센터(HSCIC)를 설립하고 2조원 예산을 투입했다. 10만명의 유전자 정보 분석을 목표로 '지노믹스 잉글랜드' 국영기업도 설립했다. 국가차원에서 'Power of Information' 데이터 활용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전략을 발표, 빅데이터 활용을 권장했다. 환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진료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도 제정했다.

중국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 21세기형 계획경제 체제 구축을 시도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지시 하에 국가 정밀의료 전략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2030년까지 해당 분야에 600억위안을 투입한다. 일본 역시 의료 빅데이터 정비 프로젝트를 추진해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활용한다.

빅데이터는 의학적 효용 가치가 높다. 백승욱 루닛 대표는 “세계적으로 데이터기반의학이 급속 발전하고 있다”며 “의학발전은 곧 공공 이익을 가져온다. 기업들의 빅데이터 기술력은 이미 앞서 있지만 관련 규제가 속도를 따라오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공익을 위한 의료 기술발전을 도모하는 데 제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논란은 여전하다. 미국과 일본은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한다. 미국은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연방법률 개인정보보호 항목에 의료데이터 보안 관리 기준이 제시돼 있다. 법안은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 프라이버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은 미국 내에서 HIPAA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본도 올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전면 개정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는 완화했다.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도 넣었다.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익명가공정보를 활용한다.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우리나라도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중심으로 의료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력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빅데이터 활용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조완섭 충북대 교수(비즈니스데이터융합학과장)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도 데이터 관리 책임을 강화하되 산업발전을 위해 의료 빅데이터를 적극 공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