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7급 직원도 로펌 재취업 제한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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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장급(4급) 이상에만 적용했던 재취업 심사 대상을 5~7급 직원까지 확대한다. 공정위 퇴직자가 대기업·로펌에 재취업 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건을 늑장·부적절 처리할 때는 실무 담당자 뿐 아니라 해당 국·과장에게 직접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공정위가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할 '공정위 신뢰 제고 태스크포스(TF) 주요 논의사항'을 13일 공개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고 평가하고, 지난 7월부터 내외부 관계자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14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공정위는 기업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의 5~7급 직원(265명)도 재취업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대기업·로펌에 취업한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문제 등도 막을 예정이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는 5급 이하 직원의 대기업·로펌 취업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퇴직자 전관예우를 위해 공정위가 처음에 과징금을 중과하고 행정소송에서 이를 감액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5급 이하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를 자체 행동강령에 도입·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나 훈령을 근거로 운영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임의 취업 퇴직자에 대한 조사·처분도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사건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해 사건처리 전 과정을 개인·사건·부서별로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사건 진행 과정을 과장·심사관·위원장이 실시간 모니터링 해 지연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관리한다.

사건 늑장·부적절 처리 때에는 담당자 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의 국·과장에게 불이익을 준다. 사건처리 부실에 책임이 클 때는 한 번만 위반해도 징계하고, 국·과장은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심의 투명성을 위해 심의 속기록도 공개한다. 공정위 심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속기록까지 공개하지는 않았다. 주요 사건은 국민이 직접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직권조사 사건 관련한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 간 사적 접촉도 원칙 금지한다. 부득이할 때는 사전·사후 서면 보고한다. 위반 시 무관용 중징계·인사조치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신뢰 제고 방안 추진으로 사건의 신속·공정한 처리, 외부 영향력에 의한 사건 왜곡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