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로봇시대의 입법 과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

세계는 인공지능(AI)과 로봇 혁명에 직면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딩, 빅데이터, 바이오, AI 등 4차 산업혁명의 대상은 많지만 그 가운데 로봇은 4차 산업혁명의 실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다. 제조 로봇을 포함해 의료로봇, 청소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양한 로봇이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 산업은 규모의 산업이다. 2008년 참여정부 시절 로봇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례 없는 '지능형 로봇법'을 제정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생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1000여개 로봇 기업이 있으며, 4조원이라는 작지 않은 시장을 창출했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 온 로봇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근에는 AI 발전에 따라 로봇윤리 논의도 한창이다. 1942년 로봇3원칙이 아이작 아시모프 소설에서 발표됐다. 로봇3원칙은 유럽연합(EU) 의회 로봇법 논의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 우리도 '지능형 로봇법' 제정법에서 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인간에게 이로운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아실로마 원칙'이 발표됐다. 윤리헌장이 규범은 아니지만 AI와 로봇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AI나 로봇이 가져올 문제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도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년 동안 로봇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년에 만료되는 현행 '지능형 로봇법'의 유효 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무엇보다 현재 하드웨어(HW)로 정의된 로봇 정의를 소프트웨어(SW) 로봇까지 확장하고자 했다. AI는 로봇을 운용하는 기본이 될 것이다. AI 그 자체가 SW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로봇 활용 강화, 로봇윤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을 전면 개정에 가깝도록 했다. 올해 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로봇 산업 발전이 꼭 긍정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용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로봇 활용이 높아질 경우 일자리 감소 및 소득 격차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차 산업혁명부터 3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기술로 일자리가 늘었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짙다. 결국 일자리 총량은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로봇세를 걷자는 움직임도 있지만 EU 의회도 로봇세가 로봇 산업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채택하지 않았다.

로봇이 가져올 미래 사회는 명암이 교차한다. 그렇다고 규제가 답은 아니다. 시민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평생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일자리 변화에 지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로봇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회 역할이 중요한 때다. 로봇이 가져올 문제와 로봇 산업 활성화 관련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일 효율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인간이 삶 자체에 사용,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

pjkorea21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