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업단지, 공장 건축물 최초 사용 승인

새만금산업단지에서 공장 건축물이 처음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 지역에 공장을 세운 회사들이 안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은 그동안 임시 사용 승인 상태로 운영 중이던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이시에스(ECS)의 공장 건축물을 공식 사용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산단은 공단 전체 준공 지연으로 입주한 기업 준공 검사가 미뤄졌다. 원래 바다였던 공유수면매립지에 조성됐기 때문에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지번을 받고 부동산 등기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단 준공 지연 때문에 입주기업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기업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산업단지 실시 계획을 변경해 7월 산업단지 일부를 준공 처리했다. 토지 신규 등록도 완료했다.

토지 신규 등록으로 ECS는 공장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대장 등재와 함께 부동산 등기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와 경영 활동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 박종민 고객지원담당관은 “건축물 사용 승인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기업의 불편〃애로 사항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개선해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