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 Ⅲ]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형 법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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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핵심은 '융합'이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따라 산업과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으로 전통 산업과의 융합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종산업,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졌지만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다.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중심 분야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풀고 새로운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급하다.

[창간 35주년 특집 Ⅲ]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형 법제도로

◇융합형 법·제도 개선 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똑똑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융합으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는 상황이다. 온·오프라인연계(O2O)나 가상과 현실 경계를 파괴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이 유행처럼 번진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계를 넘어선 스마트카도 생겨난다.

온·오프라인 경계가 붕괴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규제체계 변화와 개선은 당연히 강구할 일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붕괴는 전통 산업의 혁신과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연계성을 강화한 제도적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

ICT 융합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규제 유연성 확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계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전환이 4차 산업혁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처리·임시허가 등 대안적 규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계 전문가는 “융합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경쟁력 확충, 사물인터넷·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 등 핵심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지원과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혁신기술·서비스의 사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안 위협, 개인정보, 사회·윤리 문제 등도 반드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창간 35주년 특집 Ⅲ]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형 법제도로

◇4차 산업혁명 주체는 '기업'

우리 산업계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고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보다 현장, 기업 중심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융합화로 이종 산업계 간 또는 온·오프라인 영역이 허물어진 상황에 심판은 필요하지만, 실제 경기를 뛰는 선수는 기업이다.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자·연구원 102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산업계의 연구개발(R&D) 활동과 설문에 응한 대상자들은 '신기술 창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 방지'가 필요하다는데 가장 높은 5.92점(7점 만점)을 줬다. 정부의 물질적 지원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권마다 바뀌는 정책 혼란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의 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계획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상황에 맞춰 변했다. 노무현 정부 '10대 성장동력 분야'가 이명박 정부에선 '17대 신성장동력'으로 확대됐다. 박근혜 정부는 이 중 일부 분야를 가감해 '19대 미래성장동력'을 내놨다. 연구개발(R&D) 투자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

미션 중심 계획에 그치지 않고 각종 법제도, 규제가 연구자와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바이오·에너지·ICT·환경·국방·우주항공 등은 종전처럼 미션 중심의 연구과제 기획이 필요하지만 기초와 원천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 될 분야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풀고, 새로운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인 '현실과 가상의 융합'에 필요한 연결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바리케이드를 쳐 놓았다”며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