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 의원 '국회의원 징계 피하기 꼼수 제동 법안' 발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결정을 임기만료시까지 미뤄 자동 폐기하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오세정 의원(국민의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징계여부를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의뢰를 받은 이후 최장 2개월 이내에 윤리특위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의견을 받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보고서의 제출기한 관련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심사보고서 작성을 미루다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19대 국회에서 39건의 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실제 처리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13건은 징계안 철회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자동폐기됐다. 나머지 25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오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리특위가 기한 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 표결에 부친다.

오세정 의원은 “정치개혁은 정치인들이 스스로에게 엄격해지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승용 신용현 이동섭 김중로 황주홍 김삼화 김경진 김관영 김정우 채이배 원혜영 유동수 이종걸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