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후면 서울·영등포역 쇼핑몰·유통점 사라진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역사와 영등포역사의 상업시설을 국가에 귀속하고, 동인천역 상업시설은 철거해 원래 상태로 회복하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30년 된 민자역사 사업 처리를 불과 100여 일 앞두고 결정하면서 관련 기업들은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쏟아 냈다.

서울역사 내 위치한 롯데마트 내부 모습.
서울역사 내 위치한 롯데마트 내부 모습.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 철도공단 회의실에서 열린 '점용 허가기간(30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한 정부 결정통보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이 같은 결정을 업계에 전달했다. 철거·복구 및 귀속 기일은 당초 규정에 따라 점용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월 31일로 못을 박았다.

이 같은 정부 결정으로 서울역사 내 롯데마트와 롯데몰,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롯데시네마는 연말까지 입점 업체와의 모든 계약 관계를 정리한 뒤 해당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넘겨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두 역사 사업자인 한화와 롯데 관계자들은 갑작스럽게 매장이 철수하면 실직과 입점업체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달라고 국토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국토부 관계자는 “그건 나중에 협의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관련 유통업계는 정부 결정이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 관계자는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으면 제약이 많아 새 사업자를 선정하더라도 지금처럼 상업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