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 해결에는 일반적 해법이란 없으며 기업 상황에 맞는 해법만이 있다

이광호 ∙안성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광호 ∙안성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전남 광양의 부품 생산업체인 N 기업의 모 대표는 몇 년간 축적된 가지급금으로, 수 억 원에 달하는 돈을 가지고 있었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인정이자도 컸었다. 그는 결국 미뤄오던 가지급금 인정이자 납부를 최근 하게 되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은행 차입 자금의 지급이자 비용처리를 부인 당하여 과중한 법인세까지 납부하게 되었다.

위 사례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입장에서 세금 리스크가 큰 내부 관리 항목이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을 말한다. 가지급금 발생은 경리 담당 직원의 부재, 외부 전문가에 대한 전적 의지 등 중소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부터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한 이유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문제는 가지급금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있다. 위의 사례처럼 인정이자는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2016년 3월 4일 세법개정으로 인정이자율이 6.9%에서 4.6%로 변경되기는 했으나 연체 시 추가로 발생하는 복리적용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인정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은행 거래 신용도 평가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불이익으로 인해 대표이사들은 자신들의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세법이나 정책 등의 변화는 갈수록 기업 CEO들의 가지급금 해결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평택에 위치한 식료품 가공업체의 김 대표는 가지급금 4억 원의 인정이자를 자신의 상여금으로 처리하였다가 개인 소득세와 4대 보험, 간접세의 폭탄을 감수해야 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몇 년 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사업 자금의 이자 비용의 손금 처리를 부인해 익금산입하여 법인세와 가산세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국세청은 가지급금이 있는 기업들에게 인정이자 납부와 이에 따른 부과적세금추징에 집중하고 있다. 2015년까지 가지급금 처리의 가장 큰 수단이었던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은 이제는 그 활용도와 효과가 많이 약해진 상태이며, 100% 비과세로 인정되어 소득세 및 법인세 절감과 가지급금 처리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직무발명보상제도도 300만 원 한도로 혜택이 줄어들었다.

또한 2012년에는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법인도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해짐에 따라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해 대표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데 활용했었다. 그러나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가지급금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오히려 가지급금이 정리되지 못하고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지급금 처리방식에는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상환, 급여 및 배당으로 처리, 실질과세 원칙 반영에 따른 오류수정, 주식매각, 유상감자 등이 있다. 하지만 각 처리 방법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가,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경정청구 등의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처럼 성급하게 처리하려고 할 경우 더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수년 간에 걸쳐 누적된 금액이기에 한번에 해결하는 일반적 방법은 있을 수 없고, 기업 상황에 따른 CASE BY CASE로 해결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다. 가지급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관리 항목이다. 따라서 대수롭게 여겨 처리를 등한시 하거나, 복잡한 나머지 미뤄 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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