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서비스 연계·고도화로' 스마트시티법 22일 시행... 문재인정부 그림은 언제

기존 건설사에서 공간정보·정보통신·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수행 주체를 넓히는 '스마트시티법'이 오는 22일 시행된다. 민간업계 참여를 촉진할 인센티브 마련과 부동산 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을 막는 것은 과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존 'u시티법(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스마트시티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22일 발효된다.

신도시 수준(165만㎡) 대형 단지 건설 위주에 국한된 사업 범위가 넓어진다. 제한 규모를 줄이고 서비스 고도화를 사업 형태로 명기해 다양한 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게 한다. 택지개발 수준 대규모 단지 구축이 아닌 기존 서비스를 연계·융복합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정보통신·소프트웨어사업자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할 수 있다.

사업 규모가 줄어들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재원조달 문제는 주택도시기금 융자로 해결한다. 과거 u시티 사업은 새로 택지개발을 하면서 개발비용을 일부 할애해 자가망 구축 등에 사용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지만 풀어야할 과제가 많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스마트시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핵심 플랫폼”이라며 국가 차원 시범사업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참여를 활성화할 유인책과 집값 상승 부작용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에는 대규모 재원이 확보돼 좋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지만 서비스 고도화만으로는 비용을 감당할 만한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럽은 민간 투자도 받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재원을 마련하지만 국내 환경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국가 시범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동반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아직 정부는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스마트시티 사업이 우후죽순 이뤄지다보니 지역 간 서비스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각 지역 주민이 다른 곳에서도 스마트시티 혜택을 누리려면 표준화가 필요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 추진을 놓고 “기존 서비스를 레고블록 조립하듯 조립해서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보다 큰 그림에서 심도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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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