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트코인 이어 P2P거래도 금지 추진...핀테크 산업 철퇴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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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가상화폐는 물론 모바일 결제와 온라인 대출 등 핀테크 산업 전반에 강력한 규제 칼날을 뽑아들었다.

인민은행과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개인 투자자의 가상화폐 거래, 온라인 대출 투자, 뮤추얼펀드 현금 입출금에 쓰이는 IT 플랫폼과 투자범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보도했다.

특히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시장은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달 초 인민은행과 규제 당국은 가상화폐의 주된 자금 조달 방식인 신규가상화폐공개(ICO)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홍콩 당국도 곧장 ICO는 증권투자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국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이달 말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3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훠비, BTCC, OK코인 등도 조만간 국내 거래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P2P거래마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상업용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수준을 넘어서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통로를 전면적으로 틀어막기로 했다고 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당국자들은 지난 15일 비공개회의에서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규제 탓에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15일(이하 한국시간) 1비트코인당 2975.02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는 1일 고점(4921.45달러) 대비 40% 가까이 빠진 것이다.

19일 현재는 다시 4000달러대를 회복하는 모양새다.

비트코인 이외에도 온라인 대출과 펀드 등 핀테크 전반에 규제가 강화된다.

중국 당국이 온라인 개인 간(P2P) 대출업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해 700여개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문을 닫았다.

규제 탓에 지난달부터는 개인의 P2P 대출 한도가 20만위안, 기업의 경우 100만위안으로 쪼그라들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