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대응 절차 시범운영해보니, 2주→2일로 신속 대응

불법복제물 유통을 감시하고 침해발생시 대응하도록 하는 새로운 통지절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 2주 걸리는 대응 기간이 2일 이내로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절차에 따라 최근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와 플랫폼 다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협력 대응조치 절차
민관 협력 대응조치 절차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과 함께 '민관 협력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권리자 보호요청에 따른 침해사실 통지 절차'는 보호원이 주요 분야별권리자로부터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요청을 받아 불법복제물의 유통을 감시한다. 침해 발생 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 조취를 취하게 한다.

시범운영 결과, 기존 시정권고 제도가 침해 적발에서 조치까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에 비해 2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원은 민관 협력 대응 절차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웹툰산업협회 등 주요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및 권리자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향후 영화·방송·음악·출판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

문체부는 보호요청 저작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보호원 내에 24시간 온·오프라인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