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 만큼이나 위험한 가수금 방치해서는 안 된다

박동석 ∙ 김문숙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동석 ∙ 김문숙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사상공단에서 25년간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K사의 L 대표는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로 인해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이에 따른 모든 짐은 결국 L 대표의 배우자와 외아들한테로 돌아간 상태인데, 외아들은 5년간 변리사 공부를 해오다 작년에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며, 배우자는 기업 경영을 떠맡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여 결국 K 사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K 대표의 가족들은 예상보다 많은 약 3억 2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나올 것이며, 추가적인 세금도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가수금 때문이었다. L 대표는 K 기업을 운영하면서 자금이 부족하면 그때마다 자신의 자금을 입금하여 부족한 자금을 메워오곤 했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은 2006년 이후로는 가수금을 사용하는 빈도와 액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가수금을 기업회계에서는, 기업 통장에 수입은 있으나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아직 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아 해당 계정과목을 확정하기 어렵기에,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인 것이다. 반대로 대표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가수금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첫째, L 대표와 같이 기업이 어려울 때 대표의 개인 자금을 입금하는 경우. 둘째, 매출을 통해 거래처에서 현금이 기업 통장으로 입금됐으나 고의적이든, 비 고의적이든 매출 누락으로 가수금, 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향후 기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셋째, 가공경비 등을 통해 경비를 과다하게 증빙해 남은 자금을 가수금, 단기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향후 법인 관계자가 인출하는 경우 등이 있다.

가수금이 있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업의 신용등급을 나쁘게 만든다. 가수금은 부채비율을 높이므로 재무구조를 나쁘게 만든다. 이는 대출, 공공사업 입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별도의 세금을 발생시킨다. 만일 가수금이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가공 자본금 등에서 발생된 것이라면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세금 발생과 함께 매출 증가에 따른 법인세 및 소득세 등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가수금은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개인채권이기에 개인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평가 시에 100% 가치로 상속재산에 평가된다. L 대표의 경우처럼 가수금은 상속가액에만 포함되고 상속인에게는 지급되지 않았기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두지 못해서 과다한 세부담으로 기업매각을 고려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상속세가 많이 나와 상속포기까지도 고려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수금도 가지급금처럼 발생의 여지를 만들지 않은 것이 좋다. 하지만 이미 발생된 상태라면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충분할 경우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좋다. 마지막으로 가수금을 출자 전환하는 것을 대안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채무액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하고 채권자 즉, 대표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해당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따른다. 여기에는 현물출자와 상계,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지만 가지급금처럼 가수금도 중과세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정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상증세법상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대표들은 가지급금에 대한 리스크를 평소 인지하고 있으나, 가수금에 대해서는 그 위험성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분명한 것은 가수금도 발생 사유와 과세 가능성 여부에 따라 반드시 정리해야 할 항목이라는 것이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