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청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지재위 안건 확정

특허와 영업비밀을 악의 침해하면 손해배상액을 최대 세 배(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리고, 거래상담 등에서 일어난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부정경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성윤모 특허청장/ 자료: 특허청
성윤모 특허청장/ 자료: 특허청

특허청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이낙연 정부위원장(국무총리)과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확정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해도 미국 6분의 1에 불과한 특허 침해 배상액을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이 기술을 빼앗기는 상황을 개선코자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처벌 강화 및 새 보호제도 도입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 지식재산 보호 강화 등이다.

손해배상·처벌 강화 및 새 제도는 우월적 지위자 등이 특허를 악의 침해하면 손해배상액을 세 배까지 물리는 징벌적 배상제를 포함했다. 소송 증거자료 제시·입증 어려움을 줄이고자 일정 조건에서 특허 침해자가 특허 실시 형태를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소송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또 사업제안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사용을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 배상액을 세 배까지 늘리는 제도, 영업비밀 침해 벌금 상한액을 10배로 높이는 방안도 들어갔다.

다음으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지원을 늘리고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2022년까지 16개국에 22개소를 설치한다. 지금은 8개국 14개소다. 중국 등 해외 K-브랜드 도용과 위조품 유통은 조기 모니터링으로 기업에 일찍 통보하고, 상표 등록을 막기 위해 법률 대응도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 연차료 감면 비율·구간을 조정해 사회적 약자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지식재산 심판·소송 공익변리사 직접 대리도 올해 120건에서 2022년 300건으로 늘린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선순환 지식재산 생태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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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