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후폭풍…기아차, 25일부터 '잔업 중단·특근 최소화' 결정

기아자동차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업계는 이번 통보가 지난달 31일 기아차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1심 선고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옥.

기아차는 “잔업이 중단되고 특근이 줄어들면 심야 근로 축소 등으로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불가피한 특근, 잔업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 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는 2013년 8+9시간 주간 연속 2교대제로 근무형태를 변경한 이후 올해부터는 30분 잔업을 포함한 8+8시간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25일부터 사라지는 잔업시간은 1조 10분, 2조 20분 등 모두 30분이다.

올해 3월 이후 본격화된 사드 여파, 업체 간 경쟁 심화 등으로 기아차의 재고가 늘어난 것도 잔업 중단 결정의 한 요인이 된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약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이 쌓이면서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통상임금 1심 소송 판결 이후 잔업, 특근까지 하면 수익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연 자동차 전문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