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뉴노멀(New Normal)법

사진=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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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은 대형 포털 사업자 규제 법안이다. 포털을 정부 사전 규제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사업자 간 수평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법 논의를 제안하면서 이슈가 됐다. 뉴노멀법은 특정 규모 이상의 포털 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 의무와 같은 공공 책임을 부과한다.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기존 법을 개정,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체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신고 사업자인 포털업체는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 뉴노멀법은 포털 규제 강화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해외 사업자를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장기로는 C-P-N-D 사업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규제 수평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ICT 산업의 다양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ICT 규제 체계는 여전히 네트워크 중심의 협소한 시각과 산업의 진화에 역행하는 칸막이식 낡은 규제”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티핑포인트'로 통합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