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특허청, 개정 디자인보호법 22일 시행

창작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한 디자인을 출원할 수 있는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해외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증명 서류도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코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디자인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디자인 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규성 상실 예외기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특허청, 개정 디자인보호법 22일 시행

특허청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창작한 디자인이 공개된 후 6개월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디자인보호법을 개정, 신규성 상실 예외 기간을 미국·유럽 등 선진국 수준인 12개월로 연장했다.

권리 주장 시기도 기존에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통지할 때만 주장할 수 있었으나 등록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창작자가 국내에서 디자인 출원 후 동일 디자인을 다른 나라에 출원할 때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우선권 증명서류도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전자 코드만 기재하면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현재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와 우선권 주장 서류의 전자 교환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끝나면 창작자는 우리나라에 먼저 디자인을 출원한 이후 이를 기초로 다시 해외에 출원할 때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디자인 보호법 개정으로 창작자의 권리 확보가 쉬워지고 외국으로의 출원 절차도 간편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