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발의 'LPG차량 규제완화법' 통과

다목적 승용자동차(RV)가 액화석유가스(LPG) 연료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수원 장안)은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RV를 LPG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찬열 의원 발의 'LPG차량 규제완화법' 통과

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했다. 올해 7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해결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과 보급 확대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LPG차량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해외는 LPG차량의 친환경성을 인정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 대체될 수 없다”면서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이 실시한 합동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의 52%는 국내에서 생성됐다. 중국 등 국외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보다, 경유차 등에서 많이 나오는 질소산화물의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질소산화물의 경우 LPG가 경유의 93분의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