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통장, 오늘(22일) 6시 접수 마감…대상자 자격요건은?

사진=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사진=경기도 청년통장 홈페이지

2017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접수가 오늘(22일) 오후 6시에 마감된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기존 취업중심의 취약계층 청년지원정책에서 탈피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산형성을 통해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경기지역에 사는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경기도 예산(10만원)과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5만원)을 매칭해 한 달에 25만원씩 적립해준다. 도는 이처럼 3년 간 저축하면 이자 100여만원을 포함해 통장에 1000만원의 목돈이 적립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통장 대상자는 공고일(2017년 8월29일) 기준 경기도 거주 만 18~34세(1982년 8월30일~1999년 8월29일 출생) 일하는 청년이다.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월 165만원) 이하여야 지원할 수 있다. 중위소득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도는 지난 11일부터 청년통장 4차 사업 참여자 4000명 모집을 시작했다.

 

한편,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