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민주당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9조5200억원 절감

박홍근 민주당 의원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9조5200억원 절감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과 휴대폰 구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반대하는 이통사와 제조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25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18일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야가 잇달아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한 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핵심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시행하되, 제조사·대기업의 휴대폰 판매 제한이다.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 시행 목적은 단말기 제조사는 제조사끼리, 이통사는 이통사끼리 경쟁하며 경쟁 강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통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각론에는 차이가 있다. 박 의원은 이통3사와 특수관계인은 물론, 제조사와 하이마트 등 모든 대기업의 휴대폰 유통을 금지했다.

박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고유 취지는 유지하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제조사 및 대기업과 그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유통점)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통 3사와 특수관계인의 휴대폰 유통을 금지했다.

이날 박 의원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가 단말기 보조금으로 지불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소비자가 선호하는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연간 최대 4조300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효과를 기대했다.

또 해외 저가 단말기나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되는 등 제조사 간 경쟁 촉진으로 단말기 출고가격이 하락(연간 최대 4조원)하고, 알뜰폰, 프리미엄 스마트폰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알뜰폰 활성화 효과(1조4900억원)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소비자는 월 6000원∼1만2000원 통신비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가계통신비 절감효과가 연간 최대 9조5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