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세먼지 고강도 대책 마련...산업계 "발전·정유 등 특정산업 피해 불가피"

당정, 미세먼지 고강도 대책 마련...산업계 "발전·정유 등 특정산업 피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부가 고강도 미세먼지 절감 대책을 내놓는다. 탈석탄, 경유차 관리 강화 등이 핵심이다. 산업계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배출 원인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업종에 규제가 집중될 것을 우려했다.

민주당과 환경부는 25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열었다.

당정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절감대책과 민간계층 보호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석탄·화력 발전소 비중 축소 △경유차 관리 강화와 전기차 등 친환경 차 확대 △어린이와 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점검 △미세먼지 대책 이행력 확보 위한 예산 지원 △미세먼지절감관리특별법, 수도권등대기관리권역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등 국회 계류 법안 처리 등이 골자다. 환경부가 26일 상세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종전 대비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유차 대책을 강화했다”면서 “사업장의 건설·기계·선박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감축 대책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발전 부분도 과거의 선언 수준에서 벗어나 신규 화력발전 재검토, 노후한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 등 실질 대책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과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지난 7월 국정과제에 포함된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석탄화력, 정유업계 등 이해관계가 얽힌 산업계는 미세먼저 배출원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가 집중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연구기관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은 최소 30%수준에서 최대 80%까지 50%포인트 이상 차이 난다. 이를 감안하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배출원에 대한 정보도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이미 투자가 이뤄진 화력발전소를 포함해 신규 건설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정부가 2013년 확정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한 석탄화력발전소까지 재검토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절차상 정당성 문제도 제기된다.

정유업계도 미세먼지, 매연 발생량이 많은 노후경유차 관리가 시급한 것은 맞지만 경유 신차를 무조건 퇴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은 원인규명 이후 나와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관계자는 “석탄화력이 무해하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배출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책을 찾는 것이 맞다”면서 “앞서 정부 신호에 따라 진출한 사업자 보호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