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새로운 세금 위험을 막을 수 있다

나정옥 ∙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나정옥 ∙ 이주희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기업 CEO의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큰 골칫거리 중 하나이다.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가피한 접대, 리베이트 또는 지출 증빙을 갖춰 놓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일단 발생하게 되면 대표가 사용한 것으로 보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가 직접 법인에 입금해야 한다.

만일 연체 시 추가적으로 복리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으며, 기업에 대출 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를 증가시킨다. 또한 인정이자를 내지 않았을 때는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리되며, 대손처리가 불가능하여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은행 거래 신용도에서도 불리한 평가를 받게 된다.

물론 기업자금을 사용할 때 합법적으로 비용을 처리하고 증빙을 해놓아서 가지급금 발생을 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므로 가지급금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 더욱 가지급금의 액수가 작다면 대표가 개인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쉽게 해결이 가능하지만 액수가 클 경우 해결은 쉽지 않다.

창원의 전기부품을 제조하는 K 기업 김 대표는 부친이 지병으로 돌아가심에 따라 재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급하게 마련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18억 원 정도를 기업자금에서 인출하면서 가지급금을 발생시켰다.

큰 금액이라 개인자금으로는 상환이 어려워 인정이자가 발생하게 됐고 법인세는 증가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인 40%의 소득세를 매년 납부해야만 했으며 4대 보험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결국 기업이나 김 대표 개인에게 커다란 세금부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납품했던 대기업으로부터 납품조건에 맞게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던 것이다. 기업 신용평가 시 다량의 가지급금을 갖고 있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낮게 평가하는 까닭이었다.

이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지급금은 액수가 클 경우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만일 안일하게 대응할 경우 새로운 세금 부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표 개인의 재산으로 상환할 경우 현금 상환 시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지만, 액수가 크므로 대부분 대표 개인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상환하게 된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된다.

▶ 대표의 급여로 상환할 경우 급여가 대폭 오름에 따라 기업과 대표는 인상분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며, 대표의 소득세 또한 증가하게 된다.

▶ 가지급금이 클 경우 주로 상여금∙배당으로 처리하여 상환하는 방법을 고려하는데 이 경우에도 상당한 금액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기에 기업자금의 유동성에 문제를 줄 수 있다.

▶ 사업포괄양수도를 이용하여 양수대가와 상계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는 대표가 별도의 개인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가능하며, 대표자가 개인 재산을 매각하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각 자산의 양도와 취득에 따른 새로운 세금 부담이 따를 수 있다.

▶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비과세 범위가 300만 원 한도로 축소되어 혜택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활용할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사주 매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대표의 지분을 기업에 매도하고 가지급금을 변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표가 주식을 저가 매각할 경우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거나 추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각 방법들마다 장단점이 있다. 더욱이 갈수록 달라진 세법으로 인해 단번에 가지급금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오랜 기간 누적되어 쌓여진 가지급금을 한꺼번에 해결하고자 기업에 맞는 방법을 충분히 찾지 않아 많은 기업대표들이 새로운 세금RISK에 직면하고 있다.

K 기업 김 대표의 경우 몇 년간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이 안타까웠으나 새로운 위험을 방지하면서 가지급금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먼저 그는 기업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연간 처리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여, 몇 년에 걸쳐 가지급금을 해결하였다. 그 결과 자사주 매입을 최적의 방법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18억 원의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매년 발생하던 세무적 지출을 연 1억 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가지급금 해결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http://ceospirit.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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