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떴다방' 처벌법 발의됐다

새벽 시간대 연극 소극장에 기습적으로 나타난 휴대폰 떴다방.
새벽 시간대 연극 소극장에 기습적으로 나타난 휴대폰 떴다방.

휴대전화를 불법 판매하며 시장 교란을 조장하는 이른바 '휴대폰 떴다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떴다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휴대폰 떴다방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판매 정보를 알리고, 짧은 시간 안에 판매하고 영업하는 방식이다. 대부분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영업점을 통해 불법 영업이 이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동안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 사전승낙 없이 영업한 판매점까지 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휴대폰 떴다방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통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유통점 불법 행위에 대한 이통사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는 것이다.

신 의원은 “휴대전화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