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 30%로 인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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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낮아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노인 틀니 시술 본인 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노인틀니 본인 부담률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낮아진다.

복지부는 그간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넓혔다. 2014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해 2015년 7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2016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으로 보험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면서 치과 진료 접근성은 높아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시술을 받은 노인은 2015년 7월∼2016년 6월 36만2837명에서 2016년 7월∼2017년 6월 42만5173명으로 늘었다.

노인틀니 본인 부담 절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복지부는 틀니 본인 부담 완화 대책을 지난 6월부터 추진해왔다. 8월말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하고 9월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쳤다.

장윤형 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