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서 분리된 회사도 부당지원 적발시 계열사 '재편입'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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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계열에서 분리된 독립 회사도 부당지원이 적발되면 다시 계열사에 편입된다.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춰 계열사를 독립시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 분리 제도를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열 분리된 회사도 일정기간 종전 집단과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부당지원 행위가 적발되면 계열 분리를 취소할 방침이다. 대기업집단이 계열 분리된 회사에 비정상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사실 등이 적발되면 다시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지분이 3% 미만인 회사는 계열에서 분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독립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열 분리된 독립회사는 대기업집단과 거래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악용해 총수일가 지분율을 3% 미만으로 낮춰 규제를 벗어나는 문제가 지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의존도가 50% 미만일 때에만 계열 분리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1999년 폐지됐다”며 “이후 계열 분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고 말했다.

실제 공정위 조사 결과 4대 대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한 48개 회사 중 계열 분리 후 한 해라도 모집단과 거래의존도가 50% 이상인 회사는 23개(4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임원이 보유한 회사라도 독립 경영 요건을 충족하면 계열 분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정 기업을 소유·경영하던 사람이 전문성,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비상근이사 등 대기업집단 임원으로 선임됐을 때에도 해당 회사를 계열사로 편입하도록 한 규정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상 임원이 30% 이상 최다 출자자인 회사는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원에 대한 독립경영 인정이 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인정요건을 면밀히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 할 방침이다. 임원·친족 경영회사에 대한 실태파악,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방안을 구체화 해 오는 12월부터 입법절차에 나선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