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에요ERP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법인은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얼마에요ERP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법인은 25일까지 예정신고·납부

(주)아이퀘스트(대표 김순모)는 중소기업 대표 ERP인 '얼마에요 ERP'를 활용한 부가세 신고 지원 기능이 고객의 요건을 충족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법인사업자는 매년 1,4,7,10월(4/10월은 예정신고, 1/7월은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7월에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고 4,10월에는 세무서에서 보내주는 예정고지납부서를 이용해 납부 만 하면 된다.

올해 10월에는 법인사업자는 부가세를 25일까지 예정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예정고지액을 3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통상 대부분의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일부는 여러 수기 작업을 거친 후 홈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하고 있다. 세무 대리인에게 맡길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하고, 홈택스로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따로 사업자용 카드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각종 신고 자료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얼마에요 ERP'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고객이 직접 프로그램에 입력한 전표를 바탕으로 부가세 신고 자료를 자동 생성해주며 카드사 및 홈택스에서 카드 사용 및 현금영수증 내역을 부가세 신고용 자료로 스크랩핑 해 올 수 있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 자료가 준비가 되면 자동으로 부가세 신고용 세무 서식이 완성이 된다. 작성이 완료된 부가세 신고서 및 각종 첨부 서류를 전자 파일로 변환하여 별도의 기록 없이 세무 신고를 쉽게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퀘스트는 국세청이 인증한 회계 소프트웨어 업체로서 21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최적화 ERP를 만들었다. 사용하기 편리한 기능 및 화면 구성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무제한 무료 발행, 은행계좌 거래내역 통합 조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를 대상으로 한 매입/매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장부 작성 및 세무 신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 준다.

최근 장부 작성 시간이 부족하거나 관련 지식이 부족한 사업자, 비용 부담 때문에 경리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자, 급여/노무/4대 보험 업무를 잘 모르는 사업자를 위한 경리업무 대행, 세무 신고 지원 서비스 '경리봇, 세무봇' 서비스도 출시 후 고객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장부 작성 및 부가세 신고를 어려움 없이 해결하고 확인할 수 있다.

아이퀘스트는 현재 21만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중소기업 대표 경영관리 솔루션 기업으로 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정민 기자 (j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