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환급 신청 방법은? ‘신청하고 20만원 받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환급 신청 방법은? ‘신청하고 20만원 받자!’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의 내수보급 확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류 부가가치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환급 대상은 경형 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가 각각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세대 1경형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습합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대상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차량과 개인이름으로 된 단체 등 영업용 차량은 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차량 소유자가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 발급 받아 주유 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 LPG, 부탄 kg당 275원 환급)이 차감돼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한다.
 
해당 카드는 신한카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 은행에 방문해 접수할 수도 있다. 또한 현대카드m 경차전용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미수령자 환급금 대상자 확인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나 민원24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