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약정할인이 단말지원금으로 둔갑···"명백한 위법"

선택약정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 이후 한 달여간 요금할인을 단말지원금인 것처럼 고객을 기만한 위법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선택약정은 휴대폰을 출고가대로 구입하되, 통신서비스 요금을 매달 25% 할인해주는 제도다.

선택약정할인이 단말지원금으로 둔갑···"명백한 위법"

12일 이동통신 업계와 통신 전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집단상가를 중심으로 선택약정이 단말지원금으로 둔갑하는 사태가 빈발했다. 연휴가 시작된 10월 '선약 말장난' 등 키워드로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경계를 당부하는 글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유통점은 요금할인 금액을 단말지원금인 것처럼 기만했다.

6만5890원 요금제를 2년 사용하면 요금할인액이 39만5000원이다. 이 금액을 마치 단말지원금인 것처럼 속이는 것이다. 실제로는 한 푼도 할인해주지 않는다. 단말할부금도 그대로 내야 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요금할인액을 단말지원금으로 설명,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과거 이 같은 속임수가 횡행하자 단통법에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선택약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약금이 커지는 구조라 약정 기간 중도 해지하면 큰 위약금을 물을 수 있다.

이동통신 관계자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고객이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으로 유통점이 제공하는 할인이 아니다”면서 “계약서에서 반드시 '할부원금'이 0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