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감사제 전면 확대, 감리주기 단축...상장법인 회계감시 본격화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른 세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외에도 핵심감사제, 감리주기 단축 등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각종 방안을 올해 중으로 연이어 선보인다.

대우조선해양 LNG선/ 자료: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우조선해양 LNG선/ 자료: 대우조선해양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금융위원회는 1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2017 회계개혁 TF' 첫 회의를 열고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개정 외부감사법은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하고 모든 상장법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비상장사에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2년여간 논의된 내용이다.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격주로 실무작업반 전체회의를 열어 12월까지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2월 외감법 시행령과 규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핵심감사제와 감리주기 단축 등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은 연내 시행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조선, 건설 등 2015년부터 수주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핵심감사제 전면 확대가 연내 확정되면서 기업 회계 관행에도 대대적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핵심감사제란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 중 가장 중요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주요 감사 사항을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감사보고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사 대상 유한회사 기준은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적용범위를 구체화한다.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도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 회계 역량이 부족한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기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감사인 지정제 예외적용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지배구조원과 협업해 우수한 기업 지배구조로 회계처리 기준이 양호한 기업을 선별해 투명 회계를 지속하는 기업에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계정보를 1차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회계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회계 개혁이 우리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일대 도약을 달성할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