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중소기업 A 대표는 명의신탁주식을 회수하면서 세금 7천만 원을 추징당했으며 그 후 과세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판결을 받았다. L 기업의 B 대표도 양도∙양수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6만 주를 회수하면서 주식증여 취득에 대한 세금을 8억 원을 과세 받았다. R 기업의 C 대표도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해 3억 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을 상태이다.

이처럼 많은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하여 세금폭탄을 맞고 있다.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대법원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에 대해서 차명으로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2016년 10월까지 최근 5년 간 명의신탁주식을 통해 1,702명의 세금탈루자를 적발해서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더욱 명의신탁 주주도 주주인 만큼 의결권 등 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명의신탁주식의 불확실한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업 CEO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기업 CEO에게 있어 명의신탁주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증여세이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들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업시기에는 주식 평가액이 높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주식가치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추가된다.

또한 명의신탁 주식은 일반적 증여에서 받는 직계존속 5천만 원과 부부간 6억 원까지 받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기업이 배당할 때에도 그에 대한 가산세와 소득세도 부가되며, 배당금을 받은 수탁자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음으로 상속세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기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명의신탁주식이 발견되면 가업상속공제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가 회계장부열람권, 업무∙재산생태 검사청구권∙위법행위 유치청구권 등 회사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며, 대부분의 기업이 명의신탁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소유권 주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경기도 광주에서 식품가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 대표의 경우 법인설립에 있어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친구 G 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모든 대표가 비슷하듯이 C 대표도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다보니 명의신탁주식을 방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친구 G 씨가 사망을 하면서 그 자녀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명의신탁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 명의수탁자의 변심, 사망, 신용위험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에 반드시 대응책을 마련하여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한다.

명의신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양도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가 신탁자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래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명의신탁계약 해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실제로 명의신탁한 주식이라는 개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입증을 못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거나 해지 시점의 새로운 증여로 보게 되어 해지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다.

셋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있다. 이제도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기업을 위해 복잡한 세무 검증절차 없이 일정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간편하게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법인이어야 하며 실명전환일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당시에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여야 하며 실제소유자 및 주식발행 법인별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대상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또한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입증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 증빙서류를 갖추기가 쉽지 않다. 아울러 이제도를 통해 실제소유자로 확인 받은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활용의 장점이 있는 반면 잘 못 해결할 경우 세금폭탄의 위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명의신탁주식에 따라다니는 세금으로는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기에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

해결 시에는 기업상황에 맞게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을 고려해야 하며,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하여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점검하고 1차적 세부담과 함께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규정 및 기타 법인정관을 활용해 2차 세부담에도 고려해서 대비책을 세워놓아야 한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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