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정감사]공공기관 LH가 땅장사…개인한테 팔아 취득원가 대비 약 2.5배 이익 남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등을 짓기 위해 매입·조성했던 땅 5조5000억 원 어치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개인에게 되팔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수용권을 행사해 땅을 싸게 사들인 땅을 취득원가 대비 약 2.5배의 이익을 남겨 팔아, 공공기관인 LH가 소위 '땅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땅 7,527필지를 총 5조 5400여 억 원에 전국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민간에 팔아 왔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년 평균 1051필지(55만 7000㎡)를 약 7470여억 원에 매각해 온 것이다. 이들 토지는 공공주택, 산업단지, 공공시설 등을 세우기 위해 LH가 수용해 택지로 조성한 곳들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LH소유 토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아닌 LH의 토지청약시스템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LH는 이들 토지가 장기간 매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등 개인에게 알선을 맡겨 땅을 팔았다.

LH는 이 같은 방식으로 취득원가 대비 약 2.5배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7527필지 중 조성원가 공개대상 토지인 3448필지를 기준으로 총 1조1630억 원에 매입된 뒤 약 3조 원에 되팔았다.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시세대로 매각해 이만큼의 차익을 남길 수 있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매년 평균 41억 원, 총 331억 원이 공인중개소 등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은 “LH가 시장상황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땅을 수용한 결과 불필요한 방법을 동원해 땅을 매각하는 지경이 됐다”며 “향후 택지 조성 및 기존 택지 매각 과정에서는 면밀한 시장 예측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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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필지는 총 알선장려금 지급 토지(7,527필지)에서 조성원가 공개지구 대상토지(3,448필지)를 분류하여 산정함

※ 취득원가는 의원실이 요청한 사항으로 당해지구 총사업비에서 조성비(기반시설설치비 포함)를 제외한 금액을 유상가처분면적으로 나눈 단가를 기준으로 당해 필지별 공급면적에 곱한 금액의 전체 합계임

<토지판매 알선장려금 지급실적(2010~2017.8) 총괄표>


토지판매 알선장려금 지급실적(2010~2017.8) 총괄표

<알선장려금 지급대상 토지(조성원가 공개지구에 限) 조성원가 및 취득원가 대비 금액과 차액 현황(단위 : 억원)>


알선장려금 지급대상 토지(조성원가 공개지구에 限) 조성원가 및 취득원가 대비 금액과 차액 현황(단위 : 억원)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