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연장...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오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17일 0시까지 최장 6개월에 걸쳐 구속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17일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7일 0시 구속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기소 때부터 6개월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 측은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나 변론 준비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파행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심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피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