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불량 자동차 128만대

차량이 안전한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자동차검사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이 128만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현재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은 미검사 차량은 128만4280대로 집계됐다.

10년이 넘도록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57만6321대로 전체 미검사 차량의 44.9%를 차지했다. 5년 초과~10년 이내가 18만1933대(14.2%), 1년 초과~5년 이내가 20만9646대(16.3%), 1년 이내가 31만7712대(24.7%)로 나타났다.

'도로 위 무법자' 불량 자동차 128만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검사와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상당수다.

지난해 67만8666대에 638억원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15만1738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미납금액도 282억원(미납부율 22.3%)에 달했다. 과태료 미납부율은 2012년 21.4%에서 지난해 22.3%, 올해 7월 36.3%로 매년 증가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통지하고, 이후에도 검사를 계속적으로 받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명령, 운행정지명령, 등록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대상 차량을 찾기 힘든 경우가 태반이여서 각 지자체도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희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경찰청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자동차검사를받지않은차량현황(2017.7월 현재)(단위: 대)>


상습적으로자동차검사를받지않은차량현황(2017.7월 현재)(단위: 대)

<최근 5년간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차량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단위: 대, 원)>


최근 5년간 자동차검사기간 경과 차량 현황 및 과태료 부과현황(단위: 대, 원)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