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장 가맹점주 뿔났다…“포인트 쌓을 때마다 인삼공사로 '돈 줄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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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C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에 멤버십 포인트 비용을 50% 분담시키기로 결정하며 가맹점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가 실제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적립만 하면' 가맹점은 돈을 내야 하는 구조라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전국 정관장 가맹점은 매년 총 19억원을 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소멸해도 가맹점은 이미 낸 분담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구조라 원성이 더 높다.

인삼공사는 가맹점들과 계약 전에 이미 공유한 내용이며, 가맹점주협의회와도 협의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가맹사업 문제를 집중 감시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을 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인삼공사는 전국 약 750개 정관장 가맹점을 대상으로 11월부터 멤버십 포인트 비용 분담을 시작한다고 공식 통지했다.

정관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액의 0.5~1.5%를 포인트로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삼공사가 포인트 비용을 전액 부담했지만, 다음 달 부터는 가맹점과 절반씩 분담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가맹점의 포인트 적립액(38억원)을 고려하면 가맹점은 앞으로 연평균 19억원을 내야 한다. 각 가맹점별로는 매년 250만원 지출이 생긴다.

정관장 가맹점주들은 포인트 비용 분담 자체도 부담스럽지만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삼공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 시점'이 아닌 '적립 시점'에 포인트 비용을 가맹점이 분담하도록 했다. 실제 포인트 사용과 관계없이 적립 규모를 기준으로 가맹점에 직접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정관장 가맹점주는 “고객이 포인트를 적립만 해도 가맹점은 실제 돈이 나가는 상황이니 고객에게 포인트를 쌓으라고 권유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단골고객 형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KGC인삼공사 CI.(출처:KGC인삼공사 홈페이지)
KGC인삼공사 CI.(출처:KGC인삼공사 홈페이지)

특히 포인트가 유효기간(3년)을 넘겨 소멸돼도 가맹점은 이미 낸 분담 비용을 돌려받지 못 한다.

인삼공사는 포인트 적립 시점에 가맹점이 분담한 비용은 포인트가 유효기간을 넘겨 소멸되더라도 환급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통지했다. 인삼공사는 해당 자금을 멤버십 제도 운영·관리, 광고비 등에 재투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또 다른 정관장 가맹점주는 “포인트가 소멸됐는데도 우리가 낸 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인삼공사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갑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인삼공사는 포인트 비용 분담, 소멸 포인트에 대한 비용 환급 불가 등은 정보공개서에 포함됐고, 정관장 가맹점주협의회와도 협의한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사업 관련 세부 정보를 담고 있다. 인삼공사는 포인트 비용을 '적립 시점'에 분담하도록 한 것은 내부 거래 시스템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삼공사 관계자는 “포인트 비용 분담은 2008년부터 정보공개서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그동안은 포인트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본사에서 부담했다”며 “소멸 포인트 비용을 환급하지 않는 것은 본사 이익 목적이 아니고 멤버십 제도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맹 분야 전문가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호 약속한 사안이더라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면 공정위가 가맹사업법에 의거해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