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명의신탁주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가업승계도 없다

노광석 ∙ 천석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노광석 ∙ 천석환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대구에서 기계부품을 제조하는 H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G 씨는 부친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지난 1년 전에 신임 대표가 되었다. G 대표는 승계과정에서 H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에 환원하고자 시도하였지만 명의수탁자인 부친의 친구분들 3명 중에 2명으로부터 수탁사실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다.

위와 같이 명의수탁 사실을 부인 당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야 하는데 G 대표처럼 증빙할 서류가 거의 없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고도 이길 확률이 높지 않다.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상법상 발기인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발기인 1인 이상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지만 2001년 7월 23일 이 전에는 법인 설립에 있어 발기인 수가 3인 이상이 되어야 했다. 다음으로는 과점주주의 회피를 위한 것이다. 과점주주는 특정 주주를 기준으로 주주 및 주주의 친족이나 기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주식을 발행 기업의 총발행주식수의 51%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 과점주주가 될 경우 2차 납세 의무와 간주취득세가 발생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1년 이후 설립한 기업들에게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업은 배당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를 피해 누진 소득세 부담을 피하거나 상속세 과세표준 규모를 줄이거나 증여세 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이 세금회피의 목적을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명의신탁 주식이 있다면 불필요한 세무조사, 징벌적 세금통보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다. 아울러 기업 내부입장에서는 경영권의 불안정, 가업승계에 따른 위험요인이 커지기에 환원의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H기업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수탁사실을 부인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의 명의수탁자 변심이 있으며, 명의수탁자 사망으로 상속재산이 수탁자 상속인에게 상속되어 버릴 수 있으며, 명의수탁자가 채무 불량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압류당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면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그나마 희망적일 수 있지만 G 대표의 경우처럼 명의수탁자들이 수탁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갈등관계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물론 2015년 6월부터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기업,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된 요건, 실명전환 주식가액 합계액이 30억 원 미만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환원사실입증 증빙서류 등도 갖춰야 하는데 만일 부족하면 조세회피 목적으로 의심되어 거액의 세금이 부과 될 수 있어 주의해서 실행해야 한다.

그 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을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증여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과 양도를 통해 환원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주식 증여방법을 활용할 경우 자금의 이동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 가치에 따른 증여세 발생할 수 있으며,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해지할 경우 실제 소유자에게 매매하는 명의변경으로 매매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는 위험도 있다. 무엇보다도 명의신탁주식 보유 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 납부관련 재원조달 위험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 양도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결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가업승계 과정과 G 대표처럼 승계 후에도 여러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폭탄과 같은 것이다. 명의수탁자의 배신행위를 막는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어 재산권 및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는 있지만 이는 주주가 타인에게 주식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비상장회사에게만 규정해 놓은 것이며, 수탁자의 경영권 간섭까지 막을 수는 없다.

아울러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사회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듯이 갈수록 명의신탁주식의 관리 시스템 엄격해질 것이다. 따라서 세금과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명의신탁주식은 반드시 해지해야 할 사항이며, 전문가와 함께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명의신탁주식 처리방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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