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사업확장을 위해 선택해야 할 법인전환 지금이 적기이다

정균철 ∙ 정신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균철 ∙ 정신남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광양에서 정육가공업을 하고 있는 L 대표는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어서다 보니 성실신고대상자가 되어 6월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액 이상의 수익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및 비용계상 등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검증하는 제도이다.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이라서 사업이 잘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여간 부담스럽기만 하다. 더욱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등으로 국세청에서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아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관계로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는 것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도 L 대표는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제대로 납부하고자 매출 누락부분이 없는지, 사업용 계좌의 통장에서 매출금액이 일치하는지, 과소비 부분은 없는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등은 적절한지 항시 신경써서 관리해왔으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을 꼼꼼하게 챙겨왔다.

그러나 사업수완이 좋은 L 대표의 사업은 최근 3년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추세라 그만큼 세금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성실신고확인에 대해서 비용세액공제, 수수료비용 60% 부담 외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세금부담에 비해서는 지원금액이 적다.

더욱 2017년 세법개정안은 세원투명성 강화차원에서 적용대상을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에 있어 현행 10억 원 이상을 2018~19년에는 7.5억 원 이상, 2020년 이후에는 5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부자증세로 과세표준 5억원 초과에 기본세율 42%를 신설하고 있듯이 개인사업자의 세부담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또한 L 대표는 현재의 사업에 유통업을 추가하여 규모를 키우려는 계획도 하고 있다보니 법인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도소매, 음식, 기타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L 대표의 경우 법인세율이 비교적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표의 개인 인건비가 법인비용으로 인정되기에 법인사업자가 세금부담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이유는 L 대표처럼 세금부담 외에 과세당국의 중점관리 대상선정 가능성, 상속 및 증여세 증가, 소유 부동산 가격 상승 또는 양도소득세 증가 등이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장점으로는 개인사업자는 6~40%(향후 5억 초과 시 42%)이지만 법인사업자는 10~22%로 세금절감이 가장 크다. 그 외에도 주식발행, 정관변경, 이익잉여금 유보 등을 통해 절세플랜을 실현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대외 신용도가 높기에 주주나,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조달이 수월하며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세무적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사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손실에 대해 출자, 지분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무한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준조세(국민연금/건강보험료)등의 부담도 적으며, 세무적 리스크의 노출도 적을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가족과 자식을 위해 온갖 고생과 노력을 통해 쌓아온 개인사업과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자녀에게 커다란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문제와 고통을 줄여 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 시에 ▶모든 자금의 출처에 증빙 자료가 필수적이며 ▶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은 가지급금이나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으며 ▶ 자금의 조달과 집행 방식이 개인사업과는 달라서 착오로 인한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 또한 법인세 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세금도 발생한다. ▶ 아울러 대부분의 부동산임대법인은 법인전환 후에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은 갈수록 증가가 예상되며 국세청의 매출포착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고 적격증빙 확인시스템 또한 성실신고 확인대상 보다 더 넓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어질 것이다.

또한 소득분산 및 상속세를 염두해서라도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나 2017년 개정세법안 내용에서 보이듯이 1) 성실신고 기준이 낮아지게 되며 2) 영업권도 현행 80%에서 2018년 70%, 2019년 이후 60%만 비용인정 받기에 올해 연말까지 법인전환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기업 및 병의원 브랜딩(CI&BI, 각종 디자인),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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