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구글, 'Gmail' 상표권 中소송 승소

구글이 중국에서 7년간 진행한 '지메일(Gmail)' 상표 분쟁에서 이겼다. 중국 법원이 현지 업체가 Gmail의 영어 알파벳 소문자 엠(m)을 대문자(M)로 바꿔 상표로 출원(신청)한 'GMail'은 부정 수단으로 선점한 상표라고 판단했다.

[IP노믹스]구글, 'Gmail' 상표권 中소송 승소

1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대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산하 지식산권보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중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아이스메이를 상대로 Gmail 상표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아이스메이가 상표로 출원한 GMail은 정당하지 않은 상표라고 결론내렸다. 앞서 상표평심위원회와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도 구글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2006년 시작됐다. 2004년부터 중국에서 기술개발, 컴퓨터시스템 서비스, 응용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한 아이스메이는 2006년 텔레비전 방송, 전화, 이메일, 컴퓨터단말기통신 등 서비스업과 관련해 GMail 상표를 출원했고, 2010년 상표국은 심사 절차에 돌입한다고 알렸다.

구글은 바로 이의를 제기했다. 자신이 중국 등 세계에서 무료 이메일 서비스용으로 먼저 출시한 Gmail 상표가 폭넓게 사용돼 지명도가 높은 상황에서 GMail이 상표로 등록되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고 봤다. 2014년 당국은 구글 주장을 받아들여 GMail 상표 등록을 거절했다.

아이스메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이 GMail 상표와 관련해 유명 서비스 특유 명칭권과 선행 도메인권·저작권을 보유했고 해당 상표를 장기간 실질적으로 사용해 식별력을 확보했고 지명도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5년 상표평심위원회는 구글이 아이스메이의 GMail 상표 출원일 전에 이미 이메일 및 관련 서비스에서 Gmail 상표를 사용해 일정한 지명도를 보유했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또 아이스메이가 이메일 및 유사 서비스에서 구글과 비슷한 상표를 출원한 것은 '부정 수단으로 이미 사용 중이거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선점'한 것으로 보고 권리 등록을 거절했다.

아이스메이는 다시 베이징지재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2003년 도메인(gmail.cn)을 등록하고 Gmail 로고를 사용한 증거도 추가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증거로 아이스메이가 구글보다 빨리 Gmail을 상표로 사용했다고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아이스메이는 포기하지 않고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법원은 아이스메이의 상표 출원일 전에 구글이 이메일 서비스에서 이미 Gmail 상표를 사용했고 중국 일반인에게 일정한 영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아이스메이가 이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구글이 Gmail 상표를 먼저 사용 중이라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고 보고, 이메일과 비슷한 서비스에서 Gmail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은 악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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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