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청 "홈페이지 2019년까지 33개로"...지난해 국감 지적

특허청이 “유사·중복 홈페이지가 많다”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 후 특허청과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오는 2019년까지 33개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5년 64개였던 홈페이지는 8월 현재 46개다. 지난해 국감에서 전관예우 논란을 불렀던 특허전략개발원은 전임 특허청장에게 제공하던 출입카드 등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특허청은 2016년 58개였던 홈페이지를 △2017년 41개 △2018년 36개 △2019 33개로 순차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홈페이지. 따로 운영됐던 상표디자인권전(아래 왼쪽)과 서울 국제발명전시회(아래 오른쪽) 홈페이지를 통합했다./ 자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홈페이지 화면 캡처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홈페이지. 따로 운영됐던 상표디자인권전(아래 왼쪽)과 서울 국제발명전시회(아래 오른쪽) 홈페이지를 통합했다./ 자료;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홈페이지 화면 캡처

특허청은 지난해 국감에서 유사하다고 지적받은 3개 사이트(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상표디자인권전, 서울 국제발명전시회) 등 12개 홈페이지 통합을 마쳐 8월 현재 46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통합을 완료하는 2019년 운영 예정인 33개 홈페이지는 △기관별 대표 사이트 9개 △대표사업 사이트 7개 △특수목적 사이트 8개 △별도운영이 필요한 사이트 9개 등이다. 기관별로는 한국발명진흥회가 10개로 가장 많다.

한편 한국특허전략개발원(구 지식재산전략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드러난 전임 특허청장 전관예우를 고쳤다고 밝혔다. 당시 특허전략원은 전임 특허청장에게 출입카드 발급, 사무실 제공, 특혜 수당 지급 등 비합리적 대우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허전략원은 “이후 출입카드를 회수하고 해당 사무실은 회의실로 변경했다”면서 “고문을 위촉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내부 규정에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한도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허전략원 정원·조직 확대 및 원장 선임 등 중요 사항을 서면 이사회 의결로 처리한 부실 운영에 대해서는 “이사회 운영 규정을 개정해 특허청 승인이 필요한 중요 안건은 서면 결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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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