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석 중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유 법원장을 김이수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소장에 앉힌 것은 아니어서 권한대행 체제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文,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 지명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서 두 차례에 걸쳐 4년 간 재직한 '헌법이론 전문가'다. 1957년 전라남도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23회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광주고법원장이 됐다. 헌법을 공부하는 판사들의 모임인 '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했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비된다. 헌법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건과 관련해 우선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