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이통사 "보편요금제는 위헌, 경쟁저해, 글로벌추세 역행"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규제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편요금제 도입 반대를 요구한 건 이동통신 생태계 근간을 훼손할 만큼 강력한 악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3사가 보편요금제 반대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정부와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통신비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해설]이통사 "보편요금제는 위헌, 경쟁저해, 글로벌추세 역행"

◇이통사 “헌법 위반·시장질서 교란”

이통사는 이 같은 방식이 사실상 통신산업을 국유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반발한다.

헌법 119조는 국가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규정했다. 헌법 37조는 공익을 위해 개인 자유를 제약할 때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이통사는 이 같은 헌법 조항에 비춰 민간기업에 저가 상품 출시를 강제하는 보편요금제가 시장자유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익에 대한 제한도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시장경쟁에 대한 악영향도 지적했다. 보편요금제는 후발사업자 재무구조에 무리를 줄 정도로 과도하게 요금을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약탈적 요금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1~2년에 한 번씩 조정한다. 지속적으로 요금이 낮아질 경우 이통사는 이윤을 보존하기 위해 무제한 요금제를 폐지하거나 종량제 형태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알뜰폰이라는 보완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에 저가 요금제 출시를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글로벌 국가에는 소매 요금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담았다.

◇진통 불가피할 듯

정부의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이통사 반발에도 입법 절차를 강행할 경우 위헌 소송과 행정 소송 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가 이통사와 이견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편요금제는 당장 이달 말 과기정통부 종합국감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도 보편요금제가 과도한 규제라는 인식이 감지된다. 야당은 통신비 인하라는 명분에 동의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보편요금제를 이통 3사, 시민단체, 전문가로 구성할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논의기구에서 결정한 방침 역시 입법 과정에서 국회 재논의를 거쳐야 해 의사결정 과정이 중복되고 야당 의견도 배제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과기정통부는 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이후, 1~2개월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통신비 사회적논의기구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와 이통사 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졌다.

이통사는 “보편요금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철회돼야 하며 경쟁 활성화 등 합리적 방안을 대안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고 법률을 개정,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보편요금제 논의 일지

[뉴스해설]이통사 "보편요금제는 위헌, 경쟁저해, 글로벌추세 역행"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