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한폭탄' 가계대출 규제 대폭 강화한다

정부, '시한폭탄' 가계대출 규제 대폭 강화한다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를 도입해 주택담보대출을 한층 까다롭게 한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 주원인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라는 판단이다. 대부업 최고금리, 대출 연체 때 붙는 가산금리를 낮춰 생계형 차주(빌린 사람)의 어려움을 지원할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급증세 완화, 미국과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차주 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 돼 당장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GDP대비 규모가 크고 빠른 증가세에 있다”며 “본격적인 금리인상 국면에 접어들면 금리변동에 취약한 고위험가구와 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대책 핵심은 신 DTI와 DSR 도입이다. 신규 대출 문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고 급증세를 완화해 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경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 시킨다는 계획이다.

DTI는 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달리 원리금을 계산할 때 기존 주택 대출 원금 상환분까지 포함한다.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 있는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내년 1월부터 수도권 등 기존 DTI 적용 지역에서 시행 후 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DSR은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고려해 대출 상환능력을 까다롭게 판단하는 제도다. 다만 장래 예상 소득을 고려하기 때문에 젊은층 대출 한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다. 내년 1월 시범운용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한다.

정부가 추가 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최근(2015~2016년)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졌기 때문이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60조원 늘었던 가계부채는 최근 2년간 129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웃돌며 2014년 이후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큰 폭 상승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주원인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꼽았다. 1313조원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54%에 달하는 744조원이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의한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3년 247조1000억원에서 2017년 1분기 329조9000억원으로 4년 만에 82조8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절하는 한편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대출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능력을 충분·양호·부족·불능 4등급으로 나누고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게 골자다.

고금리 대출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춘다. 연체가산금리도 인하한다.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가계를 위해 소액·장기 연체 채권 감면 등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개인회생, 파산신청 비용·절차를 간소화한다.

제2금융권 중심으로 빠르게 늘어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지원책도 마련했다. 1조2000억원 규모 '해내리 대출'(가칭)을 출시해 중신용자의 부담을 낮춘다.

김 부총리는 “장기간 연체부담과 채무독촉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우리 경제 역동성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일기자 jung01@etnews.com,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