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애플, 내년 5월 14일 법정서 재회”

삼성전자와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 관련 재판을 맡은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판사.
삼성전자와 애플 디자인특허 침해 관련 재판을 맡은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판사.

삼성전자와 애플간 디자인 특허 소송 손해 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내년 5월 새로 시작된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루시 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 판사가 내년 5월 14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개시한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디자인 측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했고, 이듬해 1심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 항소했고 2심에서 5억4800만달러 배상액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5억4800만 달러 중 디자인 관련 배상액 3억9900만달러가 과도하다며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일부 디자인 특허 침해를 스마트폰 전체 가치를 침해한 것처럼 판단, 배상액이 산정됐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연방대법원은 “삼성전자 배상액은 너무 과도하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대법관 8명 전원일치 판정으로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외신은 “삼성은 지난해 애플에게 배상액을 이미 지불했다”면서 “하지만 대법원은 이미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침해한 애플 특허가 자사 스마트폰 수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판단, 손해 배상액을 다시 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