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연내 유관기관까지 '채용비리' 감사 확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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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채용비리 감사 대상을 산하 공공기관을 넘어 유관기관까지 확대한다. 강원랜드, 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여러 산하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데 따른 고강도 대책이다.

산업부는 3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갖고 11월 말까지 공공기관, 연말까지 유관기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석유공사 등 주요 23개 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는 지난 3월부터 감사원에 의해 실시됐다. 이와 별도로 올해 소규모 공공기관 5곳 감사를 진행한 산업부가 올해 말까지 남은 공공기관 등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선이다.

산업부 산하에는 공기업 16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 공공기관 10개 등 총 41개 공공기관이 있다. 유관기관은 생산성본부, 표준협회 등 20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감사 인력을 기존의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조직 내에 감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 지원을 받아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한다.

내달부터 산업부 내에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내부의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과 '인사 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해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회의에 참석한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들은 채용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도 했다.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채용비리 발생시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다.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온정주의·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 점검을 해 나가고 이미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한다는 방침이다. 비리채용자에 대해서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채용 취소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각 공직 유관단체는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처를 하고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