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예외 근거·사유 제출해야

대전 갑천지구 아파트 건설,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부산통합센터, 경기도 신청사 등에서 분리발주 '예외 조항'을 이유로 통합발주가 이뤄지며 갈등이 커져왔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입찰집행 개선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대전 갑천지구 아파트 건설,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부산통합센터, 경기도 신청사 등에서 분리발주 '예외 조항'을 이유로 통합발주가 이뤄지며 갈등이 커져왔다. 정보통신공사업계 관계자들이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입찰집행 개선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모습.

다음 달부터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발주청)은 분리 발주 의무 사업인 정보통신 공사 등을 통합 발주할 때 자세한 근거와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형 공사 등 입찰 방법 심의 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7월 감사원이 '정보통신공사 분리 발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하라'고 통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본지 7월 19일자 9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매년 초 집행기본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분리 발주 대상 공사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분리 발주 예외에 해당(통합발주)하는 경우엔 자세한 근거와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2단계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심위)는 발주청이 제출한 계획서 적정성을 검토한다. 분리 발주 대상 여부 등에 대한 발주청 검토 의견과 이에 대한 중심위 검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서식도 개정하도록 했다.

개정된 고시는 의견 수렴과 국토부 장관 결재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 예정이다.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수년간 이어져 온 발주처와 정보통신 공사 업체 간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공사업계는 호응하는 분위기다.

공사업체 관계자는 “정보통신 공사 분리 발주에 대해 2단계 검토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대형 공사에서의 무분별한 통합 발주 행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보통신 공사의 기술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심위 검토 단계에 정보통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중심위가 고시 개정의 목적인 '정보통신 공사 분리 발주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부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는 정보통신 공사를 건설 공사 또는 전기 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해서 발주할 것을 규정했다.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허공법 등 특수 기술에 의해 행해지는 터널, 댐, 교량 등 대형 공사로 분리 발주로는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전 갑천지구 아파트 건설, 대구 정부통합전산센터, 부산통합센터, 경기도 신청사 등에서 '예외 조항'을 이유로 통합 발주가 이뤄지면서 갈등이 커져 왔다. 정보통신 공사업계는 감사원의 위법성 감사를 청구, 감사원이 국토부에 '분리 발주 검토 세부 방안 마련'을 통보하며 갈등은 일단락됐다.

<대형 공사 등 입찰 방법 심의 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대형 공사 등 입찰 방법 심의 기준 일부 개정안 주요 내용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