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도서지역 택배·야간 비행도 가능해진다

앞으로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드론으로 택배를 보내고 야간 방송중계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드론 특별승인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 드론 운행은 안전상의 이유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국토부는 특별승인제를 통해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금지됐던 야간 시간대, 육안거리 밖 비행을 사례별로 검토해 허용한다. 항공안전법·항공사업법과 시행령 등을 개정하고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드론 산업 육성제도를 시행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드론의 성능제원 △조작방법 △비행계획서 △비상상황 매뉴얼 등 관련 서류를 국토부로 제출해야 한다. 항공안전기술원이 이를 바탕으로 안전기준 검사를 수행하고 국토부가 운영 난이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최종 승인한다. 안전기준은 단순 야간촬영부터 장거리 수송까지 운영난이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드론, 도서지역 택배·야간 비행도 가능해진다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면서 수색·구조나 화재 진화 등에도 드론이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이 자체규정을 마련해 공익목적 긴급비행에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항공안전법령상 야간, 가시권 밖 비행 제한 등 조종자 준수사항 적용특례(자체규정 필요)도 받는다. 급증하는 조종자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 구축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되는 산업 분야로, 이번 특별승인제 도입은 업계의 창의와 혁신을 적극 수용하는 선제적 규제완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제도를 발굴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드론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을 시연하는 모습 <전자신문DB>
드론페스티벌에서 농업용 드론을 시연하는 모습 <전자신문DB>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