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통신 필수설비제도

[ICT시사용어]통신 필수설비제도

통신 필수설비제도는 최근 정부가 연구반을 가동, 제도 개선에 착수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필수 설비 의무 제공은 KT가 관로, 전신주, 케이블 등 필수 설비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경쟁사가 요구하면 반드시 개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제도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전반에 걸친 개선에 나섰다.

필수 설비 논쟁의 핵심인 의무제공제도는 2001년 초에 신설됐다. 필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 사업 규모, 시장 점유율이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설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당시 정보통신부는 해당 제도를 근거로 2003년에 의무제공제도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설비 제공 조건과 대가 산정 기준 고시가 마련됨으로써 필수설비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당시 고시는 가입자 구간 동선과 광케이블, 전주 등 의무 제공 대상 설비와 제외 설비를 규정했다. 이용 대가는 표준원가 계산 방식을 기반으로 산정토록 했다. 유선 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KT가 의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후 2009년 KT와 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또 한 차례의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전주와 관로 정보 제공 의무가 확대됐고, 인입 관로 예비율 축소 등의 변화가 있었다. 광케이블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2012년 고시 개정 때는 설비 제공 기준 개선, 제공 절차 구체화, 관로 용어 명확화 등이 진행됐다. 관로와 광케이블 제공 범위도 변경하며 KT 광케이블 일부에 필수 설비 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2015년에는 협정 체결과 관련해 지엽성 고시 개정만 이뤄졌다.

법률로 정해진 필수 설비 제공 의무화를 두고 갈등이 발생하는 지점은 '예외 규정'이다. 현행 예외 규정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호한 부분은 없는지 세밀한 연구와 점검 선행이 요구된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